금감원, 대부업자 통한 꼼수 우회 대출 차단
내달중 주택대출 전반 테마점검
금융위 "9억원 초과 주택 DSR 준수 여부도 확인해 지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지키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ㆍ캐피탈)가 이들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다. 이에 따라 집값의 80%까지 주담대를 받는 꼼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하는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자를 통한 규제 우회 지도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銀·캐피탈서 대출받지만 사실상 대부업 대출…LTV 규제 빗겨가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이 나갔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대출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부업자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담대를 취급할 시 LTV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통상 40%까지만 인정되는 LTV 한도를 초과한 주담대가 가능한 것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이같은 대부채권을 담보로 잡아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결국 저축은행ㆍ여전사가 LTV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주담대를 취급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올해 6월말 현재 이런 대출잔액이 저축은행은 4323억원, 여전사는 59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ㆍ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ㆍ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고(高)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주담대 전방위 옥죄기…대부업자 '꼼수 대출'도 차단(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대부업체 주담대에도 LTV 적용…행정지도 내달 2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2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엘티브이 40%(9억원 이하분ㆍ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내달 중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ㆍ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 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후 주택 추가 구매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DSR 위반 여부 집중 점검

앞서 금융위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단행한 금융부문 조치 집행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감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DSR이 40%(은행권) 이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달 도래 처분·전입조건부 주담대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손 부위원장은 "다음달부터는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정부는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도록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