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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익 목적 취재고 강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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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숱한 논란을 빚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뒤 1달여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수의 대신 곤색 정장에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직업을 묻는 판사 질문에 "현재 무직"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혐의가 정리된 공소장을 낭독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 미수로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보 제공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했던 것"이라며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어떻다' 등의 강요는 없었고, 말이 여러차례 전달되는 과정에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백 기자 변호인도 "신라젠 관련 취재를 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해서 유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진술토록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전체에 인지하거나 개입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앞서 윤 총장은 이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고 철회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혐의 적용을 놓고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따르지 않는 '항명 사태'를 빚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을 뿐 한 검사장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다.


향후 진행될 심리는 이 전 기자의 취재가 '강요'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요 미수가 성립되려면 협박 내용을 실제 결과로 만들어 낼 능력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 법원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 사건 성격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검언유착과 동전의 양면인 권언유착 의혹 사건이 포함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권언유착 의혹 사건은 이 사건 제보자 지모씨, 의혹을 보도한 MBC,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지씨가 이 전 기자의 취재를 유도한 뒤 이를 MBC에 제보해 보도하도록 하고, 최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해당 정보를 퍼뜨렸다는 게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다. 권언유착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상태다.


박 부장판사는 다음 달 9일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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