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물류시설서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택배물류 전과정서 '비대면' 시스템 구축 … 위반시 즉각 고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맞춰 서울시가 택배 물류센터 등에서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시에 등록된 49개 물류시설에 전달하고, 27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수요가 증가하고 물류 배송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류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파급력을 우려한 조치다.
서울 지역의 물류시설에는 총 8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염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에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든 물류센터는 당초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한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작업화, 조끼, 장갑 같은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물류작업 시작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도 정착시켜 나간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에도 SNS를 통해 사전 연락 후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장 내 감염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신소독 시스템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권고한다.
시는 또 이처럼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 뿐 아니라 시에 등록된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왔다. QR로 출근 체크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모두 도입했으며 매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근무 시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인 서울에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