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서울 강남 맨홀 사고, 건설사 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서울 강남구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건설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현장 작업반장, 강남구 담당 직원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관리와 감독 등에서 소홀한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7일 강남구 도곡동에에서 하수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먼저 한 작업자가 하수관 중 오수관과 이어진 맨홀에 들어갔다가 실종되자 굴착기 기사인 다른 작업자가 구조를 위해 따라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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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3시간여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익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하수도에는 약 5m 깊이의 오수가 차 있었고 50ppm 이상이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인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에 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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