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개 시·군 및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시, 가평ㆍ연천군 등 3개 시·군과 용인시 원삼면ㆍ백암면, 포천시 이동ㆍ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등 5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및 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24일 도내 3개 시ㆍ군과 5개 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에 대해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사결과 피해액을 보면 이천시 166억원, 가평군 152억원, 연천군 292억원, 용인시 원삼면 25억원, 백암면 26억원, 포천시 이동면 8억원, 영북면 11억원, 양평군 단월면 29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택 피해와 농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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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ㆍ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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