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文의 차지철 노릇해" 진중권, '박형순 금지법' 비판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입법 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한다"며 "법 만드는 의원들에게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방식)가 아예 결여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 이름을 따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법을 따른 판사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판새'(판사 새X)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고 법까지 손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즉 그런 판결은 위법이 된다.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로 금지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결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제한당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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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리버럴 정권이 내면적으로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행보가 민주당과 정권 자체의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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