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청사/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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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선원 A 씨(63세)를 구속했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쪽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근해자망어선 K 호(14t, 신안선적)의 동료 선원 B 씨(61세)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가해자로부터 중상을 입은 선원 B 씨는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차츰 상태가 호전돼 회복 중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선수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B 씨와 상호 언쟁이 시비가 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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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경은 B 씨와 선장 등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A 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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