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지난 2018년 12월에 발생한 강릉시 아라레이크 펜션 2층 가스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12월에 발생한 강릉시 아라레이크 펜션 2층 가스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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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 사고 같은 가스폭발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보일러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CO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려 하는 경우,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CO 경보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엔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 안전 관련 내용도 들어 있다.

안전 강화 대책으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안이 담겼다. 굴착공사자의 배관 매설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한다.


굴착사고 예방, CO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 사전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완화책으로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신설안이 눈에 띈다.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반기에 관련 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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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줄고 항만 내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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