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침해…현장 예배 강행" 부산기독교총엽합회 반발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로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이에 반발하여 현장 예배를 강행하기로 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 예배 결정(대면 예배)과 부산시 행정 명령 철회 촉구 등을 담은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1천800여 지역 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부기총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히며 부산시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므로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21일부터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나서면서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행사와 소모임도 금지한다며 종교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
부산시는 특히 이번 일요일 교회 비대면 예배를 촉구하고 16개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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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비대면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하면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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