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17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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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릇된 믿음을 선동하고 부추겼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차 비판했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리적 과학적 세계관을 배척하는 종교는 미신"이라며 "종교가 아닌 미신을 퍼뜨리고 자유를 빙자해 법치를 우롱하는데도 이를 이용하고 방임하는 정치는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코로나19 방역에 광장의 군집과 밀집이 매우 위험함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실외 전염은 안 된다', '코로나19를 정치에 이용하니 당국의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 등 방역 당국의 지침에 혼란을 야기하고, 믿음으로 선동으로 부추겼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전 목사를 비판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외에서는 전염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광화문 집회에서 "이 전염병은 야외에서는 전혀 전염이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증상이 없다'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정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연단에 서서 "나는 열도 안 오른다"며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또한, 집회 참가 금지를 조건으로 풀려났으나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집회 전날인 14일 사랑제일교회에서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었지만, 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집회 참석 이틀 뒤인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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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총 623명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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