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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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제주 바다에서 야간에 카약 낚시를 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야간에 안전장비 없이 카약을 운행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8일 오후 9시께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한림외항 방파제에서 400m 떨어진 해상에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본인 소유 카약을 이용해 낚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야간조난신호장비를 비롯해 소화기, 구명환 등 야간 장비를 갖추지 않고 본인 소유의 카약을 이용해 해상으로 나갔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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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화기와 구명환,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면 운행이 가능하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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