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주택·건물 태양광 등 추가지원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 지원 우대

산업부, 500억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추가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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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과 건물이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9억원, 태양열 3.5억원, 지열 28.6억원)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지원한다.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1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란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및 3㎾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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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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