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18일 오후 7시 7분 기준 총 20만 2천356명이 해당 청원글에 동의해 마감 기한 이틀을 남기고 20만명을 넘겼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만족한 만큼 정부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게 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수술 후 치료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인 김강률(38) 씨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남겼다.
김 씨는 국민청원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5살이던 그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아들이 수술 후 며칠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김 씨는 해당 이빈후과에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과하게 됐다"는 의사의 소견에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 이틀째 김 씨의 아들은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 상태가 됐다.
심정지 직후 김씨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향했지만 병원이 환자 이송을 거부해 30분 가량 지체 후,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숨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고, 해당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사건이 진행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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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집도한 해당 병원 의사는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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