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한 16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한 16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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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 중단 대상이다.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 등도 이뤄진다.

거리두기 3단계는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0~200명 이상 늘어나거나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내 2회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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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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