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법원에 '통장 압류' 강제집행정지 신청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회사 운영자금 계좌를 압류한 것과 관련, 압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호타이어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광주지법에 압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1심 판결로 이뤄진 통장 압류를 최종심까지 연기하는 절차로, 법원 판단에 따라 공탁 절차를 통해 재정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법인 계좌를 압류한 바 있다.
도급 형태로 근무해 온 이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을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에 대한 압류에 나선 것이다.
회사 통장 압류 이후 금호타이어와 비정규직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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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법인 통장 압류로 직원 휴가비, 현장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운용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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