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경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더욱 완화,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추가 제도개선에 따라 변경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 내용은 ▲보유 재산 기준 확대(1억1800만원에서 2억원) ▲ 금융 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에서 150%)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공과금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이나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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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경산시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이 미치길 바라며, 힘들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꼭 방문하여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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