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손해배상 확대…"자사 고의·과실 포함"
인도 기간 후 손해 고객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조치
테슬라의 인도 의무 면탈 규정 삭제
고객 주문 취소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
공정위 "세계 1위 불공정약관 시정해 고객 권리 보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 수수료 10만원만 손해배상해오던 테슬라의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은 테슬라가 책임지도록 한다.
18일 공정위는 테슬라가 시행해 온 5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급형 '모델3'가 국내에 출시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다. 테슬라 신규 등록 차량은 2017년 283대에서 6월 기준 7078대로 늘었다.
우선 테슬라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 테슬라는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해왔다. 손해배상 범위는 주문 수수료인 10만원으로 제한했었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이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 하고', '사업자가 특별손해 발생 사실을 알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했다. 테슬라가 소비자의 특별손해를 알았을 경우 책임지도록 바꿨다.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뒤 생긴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고쳤다. 테슬라의 고의·과실 등은 테슬라가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테슬라의 인도 의무 면탈 규정도 없앴다.
테슬라는 지난 14일부터 기존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테슬라는 출고지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인도 기간 경과 후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테슬라가 고객 주문을 취소할 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최종 소비목적 이외 용도로 판매)하고 ▲테슬라의 재량뿐 아니라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 계열사에 계약을 양도하게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만 모든 분쟁을 관할토록 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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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전기차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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