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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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사무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단계에 접어든 여건을 반영해 국회가 멈추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한 비상 계획으로 국회에서의 언텍트(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사무처가 만들고 있다"면서 "여야 각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해 의원 입법 방식으로 하려 하는데, 가급적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 도입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실제 국회에 모여서 여는 회의만을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비상시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표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해외 주재관들을 통해 파악해보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의회의 원격 표결 제도를 이미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중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악수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본회의가 3시간가량 연기된 바 있다. 오 의원과 접촉한 수십명의 의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다행히 오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국회도 언제든지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일이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비상 계획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원격 의결을 위해서는 전용 기기를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인증 받은 보안 기기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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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온텍트(untact+on) 회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다. 사무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책의 일환으로 상임위 회의장 밀집도 완화를 위한 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국무위원 및 행정부 직원의 원격 출석을 통한 출장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사업 배경으로 설명했다. 예산은 2억9300만원가량이 소요되며, 사업 기간은 3개월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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