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 전수조사 착수
시설물 230개소 조사원 현지 방문 … 올해 울산 전역 부담금 30% 경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 울주군이 9월 1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까지의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기준일은 2020년 7월 31일이며,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올해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 합이 3000㎡ 이상 시설물이며 관내 230여개소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10월 초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해 10월 10일께 알리게 된다.
부과금액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 초과 3만㎡이하 시설물은 1㎡당 6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1㎡당 90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으로 각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 제출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울주군은 203건에 대해 약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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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해 부과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30% 경감된 부담금을 고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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