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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합의…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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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기업인과 주재원 가족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기업인과 주재원 가족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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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13일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인은 그간 사실상 입국이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뤄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2일부터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를 해왔다.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다. 인도네시아와 합의한 기업인 입국 간소화 방안은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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