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박(술 찌거기), 암 발생 물질인 연초박과 무관

폐기물처리업체 ㈜금강농산.

폐기물처리업체 ㈜금강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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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시가 최근 발표한 장점마을 공익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아쉬움도 표명했다.


12일 시는 감사원이 발표한 장점마을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연초박을 제공한 KT&G의 책임과 재발방지 위한 농림부와 환경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장점마을과 관련해 익산시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폐기물 처리확인 소홀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된 당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해당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이에 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해 인허가 업무 및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금강농산이 지난 2009년 5월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부적정하게 수리함으로써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고온건조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금강농산이 제출한 변경신고에는 퇴비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정박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는 폐기물처리업체 ㈜금강농산에 대해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단 2회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대해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수리의 부적절과 점검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반면 “이번 감사에서 부적절 변경 수리로 지적된 주정박(술 찌꺼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암 발생 원인물질로 발표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과는 다른 물질로서 마치 주정박이 발암물질인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지적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초박의 위험성에 대한 법적관리 기준이 미비하였음에도, 금번 감사가 익산시의 폐기물업체 관리·감독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했다”며 “㈜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위탁 처리해 근본원인을 제공한 KT&G의 책임소재, 재발방지를 위한 농림부와 환경부의 비료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정비에 대해 지적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정헌율 시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과거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만 현 시장으로서 무겁게 책임을 통감하고 결과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 및 사태 해결과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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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장점마을 후속대책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며, 장점마을 환경재난의 원인이 된 ㈜금강농산 내부 매립 폐기물 제거와 저수지·논 등 주변 환경 오염토양 제거 등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을 완료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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