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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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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10만원으로 통일…65세 나이 제한도 없애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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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울릉군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5만원, 7만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울릉군은 지난 3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나이 조항(기존 65세 이상)도 삭제, 모든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된 금액은 경북도내에서도 최고수준의 금액이며, 약 40여명의 유공자가 추가로 명예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헌신으로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면서 "유공자들과 가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보훈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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