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주민세 100% 면제 … 5만5000원 초과 법인은 제외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7월1일 기준으로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다.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 사업자 5만5000원의 주민세는 별도의 신청없이 모두 군청 직권으로 면제된다. 법인균등 주민세가 5만5000원을 초과하는 법인에만 고지서가 발송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파업하면 망가질 게 뻔하니'…삼성전자 '최악 대...
AD
이에따라 개인 세대주 2만1750명, 개인 사업자 984명, 법인 853곳이 3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고 청도군은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