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 등이 군청 마당에서 '덕분에 챌린지'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지난 5월1일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 등이 군청 마당에서 '덕분에 챌린지'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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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7월1일 기준으로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다.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 사업자 5만5000원의 주민세는 별도의 신청없이 모두 군청 직권으로 면제된다. 법인균등 주민세가 5만5000원을 초과하는 법인에만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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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개인 세대주 2만1750명, 개인 사업자 984명, 법인 853곳이 3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고 청도군은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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