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본인 뿐만 아니라 학부모·친인척 등 가능
접수 후 교육부·교육청 집중 조사

폭력 피해 학생선수 신고 교육부 직접 받는다…다음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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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선수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 관계자 등 누구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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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을 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해도 된다. 접수된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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