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즉시항고 땐 '효력 정지' 매각도 제동
11일 0시까지 항고장 내면
대구지법 압류 명령 재판단
절차 문제없어 기각해도
대법원에 재항고 가능
매각·현금화는 더 미뤄져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즉시항고하게 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즉시항고란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지닌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법인 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고 결과적으로 압류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본제철의 경우 즉시항고를 하려면 PNR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4일 0시로부터 1주일 이내인 11일 0시까지 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반대로 일본이 기간 내 즉시항고를 하면 우리 법원은 작년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결정한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PNR 주식 8만1075주의 압류 명령에 대한 판단을 재차 하게 된다. 즉시항고 사건의 심리는 포항지원의 본원인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는 채권의 종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압류 결정의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인데 절차에 위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구지법 항고 처리 담당 재판부에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어 압류 결정의 확정까진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압류 결정에 대한 확정이 늦춰지면 매각 절차도 자연스레 미뤄질 수밖에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작년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의 매각을 신청했는데, 압류 명령 확정 없이는 매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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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결정이 나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지급 받기까진 첩첩산중이다. 압류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린 뒤 피고 측에 명령문을 송달하고 법원에서 확정하는 절차가 추가로 남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판부가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에 관련 서류가 송달하지 않으면 매각을 집행할 수 없다. 물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매각명령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가능하다. 즉 대법원에서 매각명령이 확정이 돼야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PNR 주식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까지 길게는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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