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도 없이 부동산 법안 통과시키나"…'소위 구성' 두고 법사위 진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이 대거 상정된 가운데,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소위를 구성하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법사위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소위 구성을 통해 이들 법안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지난주 법사위에서 소위 심사 없이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며 "주말에 제가 언론과 국민들 반응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히며 "소위구성해서 논의를 하려는 게 부작용을 거르자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법사위가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나"고 지적하며 소위 구성을 요구했다. 통합당 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개최에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위원들은 국회법 57조를 거론하며 소위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법 57조는 '상임위는 상설소위원회(소위)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만큼 소위 구성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 문제만 토론하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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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경남 대의원대회에서 '법사위에서 경남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으며 "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이 "이게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라며 "경남에서 법사위가 지역과 관련돼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말인심을 쓴 것"이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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