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교안 연설 중 흉기 꺼내 난동부린 남성,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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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설을 하고 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막히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은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협박미수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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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막지 말라고만 했을 뿐 황 전 대표를 지칭해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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