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협상, 신세계·그랜드면세점만 남았다
기존 사업자 신세계·그랜드 면세점 최종 협상
이달 말 결론, 업계 "긍정적"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신세계와 그랜드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산정 방식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제1터미널 면세점 연장 운영기간인 내년 2월까지 임대료를 '매출 연동제'로 적용받기로 했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료 감면 혜택이 끝나는 9월부터는 다시 '최소보장액' 방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와 그랜드면세점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최소보장액'이 아닌 '매출 연동제'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023년까지 각각 제1여객터미널 DF1(화장품ㆍ향수) DF5(패션ㆍ잡화) 구역을, 그랜드 면세점은 DF11(전품목) 구역을 운영해야 한다.
올 초 진행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포기로 DF2(향수 화장품), DF3(담배ㆍ주류), DF4(담배ㆍ주류), DF6(패션ㆍ잡화), DF9(전품목), DF10(전품목) 구역은 공실 위기에 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행객 급감으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90% 이상 급감해 면세업체들은 한 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면세점 그랜드면세점과 DF7(패션ㆍ잡화) 구역에 새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만 공항에 남은 셈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인테리어 기간에는 임시매장을 연다. 통상적으로 이 때는 매출 연동제로 임대료를 납부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평균 인테리어 기간이 한달이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여객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라 임시매장을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올 초 대기업 중 유일하게 사업자로 선정됐을 당시 공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체들은 롯데면세점의 김포공항 사례와 같이 '역차별'을 당할까 노심초사했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에서 매장 운영을 하지 않는데도 계약에 따라 고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2018년 이후에 계약한 면세점은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을 적용받지만, 2018년 이전에 계약한 면세점은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계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에서 유일하게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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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신세계와 그랜드면세점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면세점 관계자는 "신세계와 그랜드면세점은 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받을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과 그랜드면세점은 한달에 임대료를 각각 약 360억원, 12억원을 공사에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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