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난임 부부에 한의약 치료비(최대 119만) 지원
12월까지 대상자 40명 모집, 1인 당 최대 119만2320지원... 난임부부들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실혼을 포함,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여성 만 41세 이하, 1979.1.1. 이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선착순 40명이다.
지원은 첩약 제조비이며 치료 기간은 남녀동일 3개월이다. 첩약단가는 15일분 기준 22만800원으로 표준 치료비용의 90%를 지원, 지원금 상한액은 119만2320원이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첩약 제조 후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의원에서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한의원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1인 당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하는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 적격여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구비서류(자가점검 결과지, 사전검사결과지,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부치료는 여성거주지 보건소에, 단독치료는 신청자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한의원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 거주 자치구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생활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작년 한해 13쌍의 부부와 여성 5명 총 31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착상 성공률과 집중치료 완료율에서 각각 27.8%, 93.5%를 달성하면서 기준치인 10%, 60%를 훨씬 넘어섰으며 참여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80%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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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 사업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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