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자금 빌려준 채권자라도 묵시적 갱신된 전세 아파트 인도 청구 못해”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집 주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진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전세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목적 부동산을 주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 갱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임대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롯데카드에서 전세자금 7100만원을 빌렸다.
A씨와 롯데카드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기간이 끝나 대출금을 변제해야 될 때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A씨가 즉시 아파트를 주인에게 인도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을 갚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2년의 대출기간이 지난 2017년 11월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롯데카드는 이듬해 3월 A씨를 상대로 약정대로 아파트를 주인에게 인도한 뒤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가 아파트를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롯데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는 인정한 반면, 아파트를 LH에 인도하라는 롯데카드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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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LH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LH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A씨에게 한 바 없고, LH가 계약 갱신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차액을 계약 기간이 끝난 뒤 A씨가 모두 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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