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제대로 보호 못해" '여가부 폐지 청원' 10만 돌파...여가부 입장은?
국회 청원, 나흘만 10만명 동의…위원회 회부
여가부, '박원순 의혹' 관련 다음주 서울시 현장점검 돌입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여가부가 "폐지 청원은 여가부 정책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한 것으로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성 평등 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 공존 실현, 청소년 건강 활동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대변인은 "여가부는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사실 없다"며 "이를 위해 여가부 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청원게시판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며 "여성부는 성 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을 언급하며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 인권 보호를 하지 못했다"며 "여가부를 폐지해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 말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나서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성폭력 방지조치나 고충담당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발방지대책이 수립·시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다"며 "관련 조치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원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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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청원심사소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청원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불부의)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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