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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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 292명, 가 109표 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 당이 함께 발의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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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검언유착 수사 상황에서 직무 배제시킨건 추미애의 위법한 권력남용이다. 공식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와 검찰의 품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헌법 7조 위반, 검찰청법 34조 위반, 7조 8조 12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63조 위반 형법 123조 위반이 명백해 추미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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