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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며 닛산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이날 오후 2시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5월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 1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이들 3사가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면서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닛산에선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닛산 일본 법인, 허상중 한국닛산 사장과 한국닛산 법인 등 2명과 2개 법인이 고발됐다.


닛산 측은 현재 검찰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벤츠 수사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27~28일과 6월 12일 벤츠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다만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의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수사 속도는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 수사는 잠시 중단됐다. 검찰은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 AG 사장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사장과 법인 등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독일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다. 필요한 자료가 오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환경부는 지난 5월초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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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등은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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