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경과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중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1일~9월1일)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