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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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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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된 뒤 노조 와해 공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로 2018년 기소되기까지 1년 동안 각종 범죄 혐의로 9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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