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맨홀 등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점검…다음달 불시 감독
고위험 사업장 지도·밀착 관리…지자체 협력
7~8월 집중홍보…질식재해 예방지침 배포
고용부 "기본수칙 미준수 사업장 엄중 처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달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장 불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59명(36%)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3가지로 등급화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자원재생업체에서 대형 질식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용부 주관으로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없이 감독한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달 2~28일까지 진행되는 감독에 앞서 오는 20~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와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다.
고용부와 공단은 7~8월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한다.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이 기존에 해오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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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전 통보없는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엄중 처벌해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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