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측 의견서 "고영주 '공산주의' 발언, 명백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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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측 변호인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문 대통령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단순히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이 그렇게 단정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는데, 그것을 보면 단순히 의견 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설령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떤 사정을 봐도 피해자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 사법권 독립 등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담았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어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ㆍ2심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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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다음달 1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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