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원권 지폐를 훼손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오만원권 지폐를 훼손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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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오만원권 지폐를 훼손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오만원권 지폐 수십 장을 5등분한 뒤 일정 부분을 남기고 은행에서 새 지폐로 교환했다.


훼손된 화폐의 남은 부분이 전체의 80% 이상이면 은행에서 새 지폐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부위별로 남겨놓은 지폐조각을 테이프로 이어 붙인 오만원권 54매를 천안·아산지역에서 사용하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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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으로 찢어 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새로운 오만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훼손했다"며 "과거 유가증권 또는 통화 위조 행사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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