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 친구들 불러 폭행한 40대 아빠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아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손찌검을 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데에는 피해 아동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자신의 아들이 일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오후 10시께 아들 친구 B군(16)과 C군(17)을 울산 중구의 자택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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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들이 집에 들어오자 A씨는 목재 몽둥이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바닥과 주먹으로 B군과 C군의 뺨을 몇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학생들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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