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교회 수련회·성경공부 못한다
주일인 5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가 한산한 모습이다. 광주시는 신도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일곡중앙교회에 대해 19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오는 10일 저녁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단체식사도 할 수 없고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회와 관련한 소규모 모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회 방역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예배는 가능하나 그 외 소규모 모임은 할 수 없게 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이다.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는 한편 통성기도 같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
교회쪽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없고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출입자 명부관리를 통해 누가 드나들었는지 파악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에 따라 예배를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시설의 개선노력이나 지역환자 발생상황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수칙 준수의무 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으면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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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한 점이라는 걸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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