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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 수련회·성경공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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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인 5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가 한산한 모습이다. 광주시는 신도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일곡중앙교회에 대해 19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이미지:연합뉴스>

주일인 5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가 한산한 모습이다. 광주시는 신도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일곡중앙교회에 대해 19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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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오는 10일 저녁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단체식사도 할 수 없고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회와 관련한 소규모 모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회 방역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예배는 가능하나 그 외 소규모 모임은 할 수 없게 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이다.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는 한편 통성기도 같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

교회쪽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없고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출입자 명부관리를 통해 누가 드나들었는지 파악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에 따라 예배를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시설의 개선노력이나 지역환자 발생상황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수칙 준수의무 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으면 의무가 해제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한 점이라는 걸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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