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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니까" 응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靑 청원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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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 가능하나
'택시기사 처벌 호소' 청와대 청원, 50만 넘어

응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사진=MBC 보도 캡처

응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사진=MBC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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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검토 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택시기사는 환자 가족을 향해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택시기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50만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와 택시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는 폐암 4기 80대 할머니와 그의 아들 등 가족과 함께 강동경희대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병원은 100m가량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막아서며 이송을 방해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할머니의 아들이자 청원인은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죽으면 책임진다니까" 응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靑 청원 50만 원본보기 아이콘


청원을 통해 택시기사의 엄벌을 호소하고 나선 아들은 전날(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거듭 택시기사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들은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고 비켜주지 않던 상황에 대해 "당시 응급차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버지가 같이 동승해 있었고 아내가 그 택시기사 분께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된다. 사고처리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가벼운 사고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택시기사 분은 환자를 119 불러서 보내면 되고 사고처리 먼저 하고 가라. 계속 시종일관 그렇게 나왔고 결국은 택시기사 분이 119를 불러서 119가 오게 됐죠."라고 설명했다.


119가 도착할 상황에 대해서는 "그날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어머니 얼굴로 햇볕은 내리쬐고 그래도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줬다. 그리고서 제가 도착하고 조금 있다 119가 도착을 했어요. 119가 도착을 해서 119대원분이랑 저랑 어머니를 119차로 모시고 그러고 응급실로 바로 가게 된 거죠"라고 설명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등 말다툼을 10분간 계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등 말다툼을 10분간 계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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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하혈을 한 걸 목격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하혈을 해 보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의사 분들도 이제 긴박하니까 하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다 진행을 하고 위에서는 출혈이 없다. 위내시경까지 하시고 대장내시경 준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족은 택시기사로부터 사과가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들은 "사과 전화나 저는 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 사과 전화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택시기사 행위에 대해 전문가는 살인죄 적용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YTN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족들이 생각할 땐 우리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어야 하는데 거기서 지체되느라고. 단순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적용 검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50만3,253명이 동의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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