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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사고 낸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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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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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2시10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오일장 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B(59·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증세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는 대전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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