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26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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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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