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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바람을 피운 가장을 폭행한 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공동존속상해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와 B(36)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23일 광주의 한 병원 병실에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59)씨를 핸드백 등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행을 말리는 C씨의 동생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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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는 C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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