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29일 오전 영장심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구속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당일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본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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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 전 회장도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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