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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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올해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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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선 기일에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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