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신고 안하면 입항제한·과태료 처분도
他국가 선박 승선검역 확대는 위험·숙련도 탓 유보적
격리해제 기준 완화…임상경과·검사기준 中 하나만 충족해도 해제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 인근에서 서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 인근에서 서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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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하기로 했다. 선원 등이 증상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입항제한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방역 관리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 아이스스트림호의 전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후 코로나19에 걸렸고, 이후 국내 입항 후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해 진단검사한 결과 21명 가운데 16명이 확진됐다. 인근에 접안하고 있던 다른 선박 아이스크리스탈호에서도 1명이 확진됐다.

이번 일은 일선 검역현장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서 불거진 측면이 크다. 현재 승선검역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만 해당된다. 러시아처럼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했다면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승선검역을 해왔다. 여기에 국가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입항 후 당국의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옮기면서 접촉자가 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직접 배에 올라 살피는 승선검역을 이날부터 실시하는 한편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내린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유증상자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입항을 제한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각각 선박입출항법ㆍ검역법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확진자가 생겨 사회적 비용이 생기면 선박회사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역수칙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승선검역의 경우 공항에 비해 까다로워 당장 러시아 외 다른 국가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승선검역은) 위험도가 높가 숙련도가 필요하다"면서 "단시간 내 승선검역 역량을 늘리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루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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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해 있는 걸 막기 위해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앞으로 확진 후 10일이 지난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며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72시간 동안 해열제 없이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등 임상경과기준이나 검사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해제할 수 있도록 25일 오전 0시부터 지침이 바뀐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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