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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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관리ㆍ감독하는 정부기관들이 연이어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최근 5년(2015년~2019년) 간 정의연의 연간사업계획 및 예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권위 측은 이례적인 사유를 들며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정의연이 등록된 주무관청이다. 인권위 측은 "정의연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 법인이 생산한 문서"라며 "문서를 생산한 법인에게 처리권한이 있으므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실이 업무현황,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의연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며 법인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연은 2016년 인권위에 법인 설립을 신청해 그해 8월 허가를 받았다.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매년 주무관청에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특이 이 법 14조는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 자료 요청은 정의연에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진상 규명하고, 주무관청이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절차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위와 위원회 결의로 안건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직접 보고 또는 서류,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인권위에 요구한 자료는 그동안 국회에서 요구하면 통상적으로 제출해 수준의 것들"이라며 "정의연 회계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인데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주무관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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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부기관은 인권위 외에도 더 있다. 여성가족부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요구한 '지난 10년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자료 요구에 대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거부하다 야당이 반발하자 일부만 제출했다. 외교부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라 관련 문건 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끝내 비공개 결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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