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유예 안될까요?"…코로나 여파 1분기 금융민원 15%↑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관련 민원이 올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금융민원이 2만2121건으로 지난해 1분기의 14.8%(2855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에 대한 민원이 2876건으로 25.2%(579건)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신 및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펀드 관련 유형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
대출금 상환 유예, 원리금 감면을 요청하고 영업조직ㆍ콜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불편 및 업무처리 지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특히 많았다.
중소서민금융 권역의 민원은 4165건으로 0.3%(13건) 늘었다. 할부금융사ㆍ신용카드사ㆍ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으나 신협 및 대부업자 관련 민원은 각각 179건ㆍ81건 증가했다.
생명보험 관련 민원은 5530건으로 15.0%(723건) 많아졌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등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41.3%나 늘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유형별로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17.3%, 면ㆍ부책 관련 민원이 10.8%였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7862건으로 12.1%(851건) 증가했다.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한 가운데 보험금 산정ㆍ지금과 면ㆍ부책 결정 관련 유형의 민원이 각각 506건ㆍ200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ㆍ지금 관련 민원이 43.0%로 가장 많았고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관련 민원이 10.2%,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7.7%, 면ㆍ부책 결정 관련 민원이 6.2%였다.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16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대비 69.0%(689건) 증가한 결과다.
증권사 관련 민원은 1175건으로 78.6%(517건) 급증했다.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펀드 및 신탁 유형의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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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펀드 관련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ㆍ전산장애(18.4%) 관련 민원(18.4%), 주식매매 관련 민원(14.5%), 신탁 관련 민원(4.7%), 파생상품 관련 민원(4.0%)이 차례로 많았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총 2만101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1분기에 대비하면 처리 건수가 6.3%(1189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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