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리스크 차단…지배구조 개선 나선 교보생명
손자회사 KCA서비스 지분 67% 취득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문제 개선
교보라이프플래닛 이어 교보증권 유상증자
M&A 루머 잠재우기 포석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보생명이 계열사 유상증자에 잇따라 참여하고 손자회사의 지분 인수에 나서는 등 지배구조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시행을 앞두고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케이씨에이(KCA)서비스 지분 40만주(66.67%)를 105억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은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소유 신고 수리일 이후로 다음달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설립된 KCA서비스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교보생명의 완전자회사인 KCA손해사정(옛 교보보험심사)의 100% 자회사다. 회사측은 이번 지분 취득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불법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문제 개선을 위한 작업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KCA손해사정의 KCA서비스 의결권 행사로 인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KCA손해사정은 비금융 계열사인 KCA서비스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 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7차례나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에 대해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교보생명이 KCA손해사정에 대해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면 예외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KCA손해사정의 자회사로 KCA서비스를 설립할 당시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었다"면서 "이번에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보다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공정위 방침에도 부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지난 4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에 이어 교보증권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교보증권은 지난 16일 200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교보생명이 보통주 2865만여주를 주당 6980원에 배정받아, 교보생명의 지분율은 종전 51.63%에서 73.06%로 올라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금투입이 인수합병(M&A) 관련 루머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한다. 수년 전부터 M&A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이 자본확충을 위해 교보증권을 금융지주사에 매각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교보생명은 인터넷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에 대해서도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난달 모두 마무리했다. 2013년 라이프플래닛 출범 이후 7번째 자본확충이다. 작년 7월에는 교보자산신탁(옛 생보부동산신탁)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50%를 1100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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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그룹감독법이 시행되면 교보생명의 자회사 관리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은 대표회사에 내부통제협의회와 위험관리협의회 등을 만들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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